#0 여는 말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2(소액체당금 신청절차,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0 여는 말 전 회사로부터 월급 및 퇴직금이 미납되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받기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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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가 잘 접수 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확인->'나의민원' 클릭
잘 접수되었다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출석요청문자를 받고
관할 고용지청에 다녀왔습니다
#1 임금체불진정 관련 출석 요구
온라인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지 5일만에 !
담당자 지정 및 출석요구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참서류는 관할지청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안내 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출하지 않고 다시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임금체불진정 관련 고용지청 출석
원칙적으로는 출석일에 3자 대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사복 경찰관인 지정된 담당관
2. 임금체불 진정인(나, 월급 떼인 사람)
3. 임금체불 피진정인(사업주, 월급 떼먹은 사람)
저의 피진정인께서는 약속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고
심지어 담당관의 전화도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거나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담당관과 저 두명이서 먼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월 급여가 얼마인지,
급여일이 언제인지, 현재 체불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월급을 줘야할 의무를 가진 책임자가 누군지,
미지급된 급여 관련하여 대표와 이야기 나눈게 있는지 ,
조사 과정 범법적인 부분이 드러날때 처벌을 희망하는지 등
임금체불 진정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고
조사가 끝나면 대화를 나눴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출력해서
조사 내용과 체불된 금액 등에 대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거짓없이 진술 하였음'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담당관에게 다시 제출합니다
#3 추후 진행 일정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3자 대면을 하는 이유가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없는지,
혹여나 두 사람이 합의를 볼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피진정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담당관이 별도로 피진정인의 조사를 진행한 후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고 출석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원마당을 통해 확인해보니
피진정인은 여전히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 같네요
좀 출석 좀 해라...
이런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날짜도 점점 길어집니다
처리기한 내에 담당관님이 조치를 하실테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4 닫는 말
출석요구 문자에서 받은 '지참서류' 는
증거자료? 처럼 쓰이기 위한 준비물이라고 해합니다
제 담당관님 말씀은 피진정인의 조사를 진행할때,
혹여나 저와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 때 제출하면 된다며
지금은 다시 가져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도장 하나 준비해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조사가 끝나고 날인을 할때 간인을 다 찍어야 해서
도장이 없으면 지문에 인주가 달라붙을 때까지 찍어야...
다음 절차에 대해서 새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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