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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도움 될 걸?/실업급여 신청기

2020 실업급여 신청 후기 #6(취업사실 신고)

by 어르바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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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는 말

저는 아주 다행스럽고 조금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받던 중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시작하게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 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추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가 되어

지급받으신 실업급여의 2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취업사실 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죠

취업사실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시작합니다

 


 

#1 취업사실 신고 제출

1-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글자 옆의 + 를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취업사실 신고'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취업사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취직' 또는 '자영업' 에 클릭 해주시고

 

취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

자영업 개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의 날짜

 

를 달력에서 선택해줍니다 

 

'지급계좌'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란에 취업하신 분은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올려주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기타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신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전송' 이라는 탭이 생깁니다

반드시 전송까지 눌러주셔야 '취업사실 신고'가 모두 끝납니다

 

'민원처리현황' 에서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2 닫는 말

 

실업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소정급여일' 중

50% 이상를 남기고 취업을 하셨다면

 

취업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적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먼 미래에 포스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만 새 회사에 열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구직활동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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