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여는말
2달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떼이고
이를 받기 위해서 소액체당금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이 필요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조지원을 받아
변호사님께서 대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아래의 포스팅 링크를 클릭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7(대법원 소장 접수,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절차 조회)
#0 여는말 받지못한 노동의 댓가를 받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1인입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지원이 결정되고 나면 담당 변호사님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민사가 시작되는데요 법률
unclegrape.tistory.com
지금까지는 폐문부재라고 피고인이 송달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이 많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조회해본 결과 공시송달처분이 나서
드디어 진전이 있어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경과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www.scourt.go.kr
위의 대법원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빨간색 네모칸 왼쪽에는 사건번호, 오른쪽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자동방지숫자를 적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진행중인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진행내용' 탭을 누르시면 조금 더 상세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공시송달처분
'사건진행내용'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일자별로 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8.28. 최초로 소송안내서를 송달했는데
2020.09.01. 1차 폐문부재.. 송달이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주소가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니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라는걸 한다고 합니다
2020.09.16.
변호사님께서 주소보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를 송달했는데
2020.10.05
2차 폐문부재-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판결문'이라는걸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완료되는 건데요
이렇게 사업장에서 송달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시점도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사업장에서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 횟수 이상으로 송달이 '폐문부재'가 된다면
사업장이 이행권고결정 송달을 받지 않아도
송달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되는
공시송달처분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공시송달처분은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면
'니가 서류를 안받으니 직접 법원으로 받으러 오거라'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처분이 나고 2주안에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을 따라야만 해서 사건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3 닫는말
사실 2020.10.05. 2차 폐문부제가 이루어진 후에
2주넘게 진전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런 경우면 아마
대법원에서 공시송달 처리할거같은데
예전엔 바로바로 해줬는데 요샌 좀 더디다며
한 두달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거같다고..
굉장히 절망+체념한 상태였었는데
전화한 다음날에 조회해보니 공시송달처분이 되어있더군요
심리적인 기다림은 어마어마한 기간이었지만
처음 예상한것 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포스팅으로 내용 나누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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