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여는말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처음 절차를 밟은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결과까지 포스팅으로 공유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8(공시송달 처분, 다가오는 민사소송의 끝)
#0 여는말 2달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떼이고 이를 받기 위해서 소액체당금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이 필요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unclegrape.tistory.com
드디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인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 변론기일이 뭐지- 했었습니다
공시송달처분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문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변론할 수 있도록 재판일자가 잡힌다네요
대리인인 변호사님이 참석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양 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tv에서 흔히보던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2 복대리인은 뭐람?
변론기일 하루 전- 습관적으로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보니
복대리 위임장..? 제출..? 이게 뭐지???
혹시나 처리가 더 지연될까봐 부랴부랴 알아봤습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고 보수나 그 밖의 관계는 모두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권한도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복대리인 [復代理人]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처음 읽어봤을때는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 싶었는데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리인: 제가 지정해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복대리인: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제가 대리인에게 지정해준 이상의 권한을 갖지는 못하지만
복대리인의 행동은 제가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네요
추측하기로는 제 사건을 위임받은 담당 변호사님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어서 급히 선임한 것 같습니다
#3 변론기일 원고승 판결!
예정되었던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왔고
저녁이 되자마자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 보았더니
종국: 원고승 !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기다리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요
판결문을 수령하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닫는말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승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판결문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판결문이 나오고도 2주간의 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제발
그래도 정말정말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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